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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2.04.17 조회수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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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23호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우리시는 과거 주거지 내에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등 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던 바, 석면 노출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석면에 노출된 시민은 20여년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있음. 나. 이에 석면 노출 주민의 석면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및 건강영향조사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는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과 석면 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과거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등 업체의 현황을 정함(안 제6조 및 별표) 마.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7조) ○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등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 등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환경성 석면 노출자 등 바. 건강영향조사의 지원 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9조) ○ 지원내용 - 1차 항목 : 흉부 엑스선 검사, 혈액검사, 진찰 - 2차 항목 : 폐기능 장해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진찰 ○ 지원방법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마. 석면관리민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구성 : 15명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 : 3년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 전화(888-5344)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