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12.03.27 조회수 : 1119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2 - 19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의 공예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공예명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명장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우대에 관한 사항,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의 책무, 공예기술인의 책무, 공예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규정의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시와 공예기술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종전의 기본계획의 명칭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추진계획의 내용에 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예기술 및 공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라. 명장의 선정 및 우대,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마. 공예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예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ck815@korea.kr) 또는 전화(888-5321),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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