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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2.02.23 조회수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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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13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정함(안 제3조제1항·제2항) 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함(안 제5조제2항) 라.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24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jjiu21204@korea.kr) 또는 전화(888-5361),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