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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2.01.11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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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 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검사의 실시 및 대상,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조) 나. 적법하고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검사원의 구성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주관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사전검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