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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2.01.04 조회수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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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2-2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등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uny4119@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