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2.01.04 조회수 : 1014

(1.4)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2-1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사회적기업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시의 각종 조달계약 및 구매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시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등의 자립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ck815@korea.kr) 또는 전화(888-5321),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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