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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2.28 조회수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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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72호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유자인정서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적용함(안 제3조) 나.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의 신청·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ykwon@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