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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2.14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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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 67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최근 빠른 속도의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산업·교통의 발달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나. 따라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이 조례로 통합되는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