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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2.14 조회수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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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 68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공정성 확보, 고객만족도 평가,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수탁자 선정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위탁기간 만료 시 위탁사무 평가 및 위탁갱신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의 평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라. 평가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보조금 차등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종사자 신분보장을 위한 고용승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