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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1.23 조회수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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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65호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의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에 대하여 슬럼화를 막고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장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관할 지역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계획사업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책이주지관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