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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11.16 조회수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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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64호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gim0812@korea.kr) 또는 전화(888-5362),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