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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1.16 조회수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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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61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최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ㆍ대규모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의 건축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의 제1호카목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