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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11.16 조회수 : 1013

법안 입법예고 문안(건설신기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60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신기술의 활용 촉진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8조)
○ 발주청의 신기술 설계반영의무 등 필요한 조치 시행(제9조)
○ 신기술 적용된 건설공사 신기술실명제, 자료 축적 활용, 우수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포상(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881857@korea.kr) 또는 전화(888-5322),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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