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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0.12 조회수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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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58호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정한 입학선발 수수료의 징수한도액(300원)이 현실과 맞지 않고, 사립초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입학선발 수수료를 당해학교(유치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의거 사립학교에 속하는 사립유치원의 입학선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명 변경 나.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한도액(300원)을 폐지하고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