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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8.10 조회수 : 1023

(8.10)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49 호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거나 높아져 시민 건 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발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상황전파 및 방송을 요청하여 학교·병원·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오존 생성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방법을 정하고, 그 발령 대상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함(안 제4조)
나.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그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오존 예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시민행동요령을 정함(안 제6조 및 별표 2)
- 예보의 단계 : 좋음 → 보통 → 민감군 영향 → 나쁨 → 매우 나쁨 → 위험
라. 오존 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시민행동요령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 4)
- 경보의 단계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imhj4382@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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