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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8.10 조회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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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 50 호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1. 6. 9 . 시행)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의 권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신청ㆍ지급절차 및 설치비용 지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imhj4382@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