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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8.03 조회수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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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48호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2. 제정이유 시의회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그 양이 증가하고 있어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 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간행물”이란 시의회가 대외홍보를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함(안 제2조) 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함 ○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둠(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nna65@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