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8.03 조회수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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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47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바로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사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일과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중복되는 관계로 정례회 운영에 차질이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현행 5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매년 11월 16일에서 매년 11월 11일로 변경하며,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6일로 함.(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nna65@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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