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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29 조회수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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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 40 호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헌장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부산광역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시장은 시민헌장의 제·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ang@korea.kr) 또는 전화(888-5332), FAX(888-5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