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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22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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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37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및 인력·물자·장비 등의 신속한 동원체계 구축과 재난 유형별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통합관리로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재난 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자연재난·인적재난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력·물자·장비 등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 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pleem@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