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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051-888-8491 2011.06.01 조회수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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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30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의 동물을 동반한 자에 대한 일괄적인 입장금지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보조견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자의 경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입장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sk@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