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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5.25 조회수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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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28호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아동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을 설치하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 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ho7@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