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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5.04 조회수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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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 26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문현)의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함으로, ○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조선·해운산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이전에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업종을 확대함(안 제2조제3항)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함(안 제12조) ▹금융기관 → 금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선박금융 부서 이전의 경우 포함) ○ 대상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함(별표) ▹ 입지보조금(30명이상 → 10명이상), 고용·교육훈련보조금(20명이상→10명이상) ▹ 지원규모 확대 - 고용·교육훈련보조금(1인당) : 50만원 → 60만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881857@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