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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4.27 조회수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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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24호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사업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도서․교재․ 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센터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ho7@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