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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4.27 조회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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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23호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사기와 지위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사회 공헌도 홍보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모범근로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1.「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근로자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근로자 3.「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따라 산업평화상을 받은 근로자 4.「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근로자 다. 모범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예우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1. 모범근로자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등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 지원기간 : 모범근로자증을 수여한 날부터 3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ck815@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