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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4.20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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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22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부산시에 소재한 20개소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다수가 기초수급권자 등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절기 난방비 부족으로 생활경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제1조) ❍ 부산광역시장 또는 관리주체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