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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3.23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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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17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각 지역마다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고유상권의 위축을 우려한 지역의 영세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생협력계획 수립시 상권영향조사 실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강화 등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 우수사례 발굴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 상생협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상권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함(안 제4조) 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등 행정·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7호·제8호 신설) 마. 시장은 해마다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공익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ck815@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