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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3.23 조회수 : 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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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16호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어 중증장애 의원에게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 활동보조요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시의회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활동보조요원과 중증장애 의원의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등 규정(안 제4조) 라. 활동보조요원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다만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nna65@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