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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3.09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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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13호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정하여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기업․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으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choi@korea.kr) 또는 전화(888-5331),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