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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2.01 조회수 : 1046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3호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역 안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3조)
나.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시의 출연재산, 정부의 출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조)
다.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ong@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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