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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2.29 조회수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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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0- 34호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노숙인 보호와 자활지원 등을 통한 사회복귀 활성화로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인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며,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숙인보호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3조)
나. 노숙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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