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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21 조회수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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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4호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재 부산지역의 2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나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 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기능이 미흡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가 많은 실정임. ❍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운영하여 오 던 중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도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심사·조정 사항을 변경함(안 제2조). ○ 시장과 구청장·군수의 분쟁조정 사항을 달리함 다.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의 범위 -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3),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