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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21 조회수 : 1389

입법예고공고안(참전유공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5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키고,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세계평화유
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나 많은 참전유공자
가 참전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숭고
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
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으
로 정의함을 말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
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하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
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
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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