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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21 조회수 : 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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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5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키고,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세계평화유 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나 많은 참전유공자 가 참전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숭고 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 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으 로 정의함을 말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 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하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 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 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