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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07 조회수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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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2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가. 지방화시대 지방행정은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와 요구에 따라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사회 적 갈등이 표출되고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므로, 나. 이와 같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예방 ·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역 사회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안 제3조). 나.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정책 등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가능(안 제6조). 다. 갈등 조정을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안별 협의회 구성, 정책기획실장 및 해당 소관 실·국장 등 15명 이내 라. 협의회는 협의결과문을 작성, 이해당사자에게 이행 권고(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번지, 우편번호 611-735), e-mail (gcshin@korea.kr) 또는 전화(888-5322),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 지’(http://council.busan.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