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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09.09 조회수 : 1248

입법예고공고안(헌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39호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헌혈권장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혈액원이 공공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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