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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08.05 조회수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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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37호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 조). 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류는 시니어클럽 및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로 구분 함(안 제4조). 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 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