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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홍보담당관실 2009.07.01 조회수 : 1334

입법예고공고안(효행).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34호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8.3)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부산
광역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고, 효행자
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실시하
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
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
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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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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