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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홍보담당관실 2009.07.01 조회수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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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35호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자 : 조용원 의원(대표발의)외 17명 ― 이성두, 권칠우, 김영욱, 김수용, 전봉민, 박삼석, 허동찬, 김영희, 이영숙, 김성우, 손상용, 송숙희, 백종헌, 허태준, 권영대, 신숙희, 박홍주 의원 ― 3 제정취지 가. 날로 열악해져 가는 농업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나.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거나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및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업인등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 증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농업재해 보험의 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직이 가능하도록 전문 직업 훈련을 지원 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며, 이를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전문위원실로 우편 등(FAX : 888-5369)으로 제출하거나, e-mail(hh999188@korea.kr), 또는 전화(888-536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를 포함한 조례(안) 전반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