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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홍보담당관실 2009.06.17 조회수 :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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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09-33호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 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2. 제정취지 ○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도시 의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토양침투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지하수 감소와 빗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 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 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시·구·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공공건축물과 학교건축물로 지붕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설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치계획서와 개 략설계도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가 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csy4395@korea.kr) 또는 전화(888-5341),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