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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 2009.05.27 조회수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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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29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
두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시역 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 노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노인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노인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노인보호 봉사활동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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