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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 2009.05.20 조회수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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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09- 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여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 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업· 폐업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 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 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skong*****usan.go.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