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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 051-888-8531 2009.05.13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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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2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 점은 유통이익의 독점과 집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대부분이 외부 로 유출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 하여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 중소유통업의 경영난 심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종전에는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대 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허 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 하고,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지 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 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을 1천제곱 미터 미만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등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 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anjc8918@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