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제2024-110호)」의 공고기간(2024.5.30. ~ 6.7.)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4. 6. 10. ~ 6. 17.
2.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장상수 2024. 5. 30. 14명
3.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 위 공고기간 중에 우리의회(기획인사담당관실 인사팀 051-888-8335)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