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 집회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 집회 공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31101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요일)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23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첨부파일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 집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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