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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원 겸직 관련 설명자료
이시웅 2025.01.09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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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시: 2025년 1월 6일(월) 11:00 □ 제 목: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내용 요지 ㅇ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의장이 의원의 겸직관련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가 없음 ㅇ 겸직처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
□ 기자회견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입장 ㅇ 부산시의회에서는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한 직일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겸직신고사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영리성 여부, 보수수령여부, 보수액 등 주요 정보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위 기자회견 내용과 다름. ㅇ 「지방자치법」제43조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 대상 ➀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 *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 부산시 위탁 기관, 부산시 운영비 등 지원받는 기관, 부산시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➁ 겸직으로 인하여 청렴의 의무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될 경우
ㅇ 상임위원회 배정 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원 영리사업과의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하여 배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