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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원 겸직 관련 설명자료

이시웅 2025.01.09 조회수 : 68

(설명자료)부산시의회의원 겸직관련.hwp 미리보기

시행기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 시: 202516() 11:00

제 목: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용 요지

  ㅇ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의장이 의원의 겸직관련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가 없음

  ㅇ 겸직처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

 

기자회견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입장

  ㅇ 부산시의회에서는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한 직일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겸직신고사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영리성 여부, 보수수령여부, 보수액 등 주요 정보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위 기자회견 내용과 다름.

  ㅇ 지방자치법43조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 대상

      ➀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

*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 부산시 위탁 기관, 부산시 운영비 등 지원받는 기관, 부산시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➁ 겸직으로 인하여 청렴의 의무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될 경우

 

  ㅇ 상임위원회 배정 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5조에 의거 시의원 영리사업과의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하여 배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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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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