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운영 기준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5분자유발언 운영 기준 알림

의사담당관실 2017.02.21 조회수 : 302

세부운영기준

발언자수 운영 기준

- 총운영시간 60(최대 12명 발언), 접수기한을 본회의 개의 2(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로 함

- 기한까지 접수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순서지정 기준 적용

- 순서지정 기준 적용 12번까지 당해 본회의에서 발언 배정

- 배정되지 못한 의원은 다음 회차 5분자유발언에 당연 배정하되, 발언순서는 다음 회차 접수의원과 통합하여 순서지정 기준에 따름

- 선정 이후 철회 발생시 다음 순번의 의원 배정

- 예외적으로 주제의 시기성(時期性)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조정조율 가능

순서지정 기준

- 7대 의회에서의 총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 배정

- 발언횟수가 같을 경우 위원장, 다선, 연장자 우선순으로 지정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