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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운영 기준 알림
의사담당관실 2017.02.21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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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운영기준 ❍ 발언자수 운영 기준 - 총운영시간 60분(최대 12명 발언), 접수기한을 본회의 개의 2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로 함 - 기한까지 접수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순서지정 기준 적용 - 순서지정 기준 적용 12번까지 당해 본회의에서 발언 배정 - 배정되지 못한 의원은 다음 회차 5분자유발언에 당연 배정하되, 발언순서는 다음 회차 접수의원과 통합하여 순서지정 기준에 따름 - 선정 이후 철회 발생시 다음 순번의 의원 배정 - 예외적으로 주제의 시기성(時期性)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조정․조율 가능 ❍ 순서지정 기준 - 제7대 의회에서의 총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 배정 - 발언횟수가 같을 경우 위원장, 다선, 연장자 우선순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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