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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처분 관련 공청회 개최 일정 변경
총무담당관실 2008.10.01 조회수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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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처분 관련 공청회 개최 일정 변경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보유 주식 매 각 처분)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63 조 규정에 의거, 학식· 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개최 일정이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10.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