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동차표지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탈착식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기존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면 갱신기간 (2003.11.1∼2004.4.30)중에 새로운 표지로 바꾸어야 하며 갱신기간 이후에 기존 표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됩니다. - 표지 신청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 이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이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3. 11.
보 건 복 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