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15일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호기)가 채택하여 상정한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정부가 선물거래법 제정 취지를 존중하여 모든 선물거래를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도록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일을 정하고자하는 방침이나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안중 일부 지수선물(先物)의 이관시기 지연과 상장주식관련 선물상품의 개발·취급이 제한되어 한국선물거래소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부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