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000. 10월 9일 낙동강 특별법안이 진정한 수질개선을 위한 법안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상수도 원수 취수원의 상류지역까지 수변구역 지정 등 여섯 가지의 건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낙동강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국회에 전달 하였다. 이번 건의문 채택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